'세탁기 파손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5-13 13:22   수정 2016-05-13 13:55

외국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60)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1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해외 가전박람회에서 경쟁사의 신제품을 파손하고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51)과 홍보담당 전모 전무(56)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의 변호인은 "사장이 직접 경쟁사 매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품을 고의로 파손했다는 것은 분명히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눌러본 뒤 제품 형상에 달라진 것도 없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조 사장은 최후진술로 "앞으로 행동거지를 조심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대표이자 성실하게 쌓아온 기술자 역량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해 경제와 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LG전자의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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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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